운전면허는 취득했다고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혹은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과는 달리, 2종운전면허증 갱신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갱신을 언제 해야 하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2종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70 세 미만의 2종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갱신 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5 세 미만은 10년. 65 세 이상에서 75 세 미만은 5년. 75 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나이 | 주기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
갱신기간: 각자의 운전 면허증 하단, 적성검사 밑에 있는 기간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혹은 경찰청 교육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민비서 알림 카카오톡으로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알림이 와있던 상태였습니다. 문자로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줍니다. 갱신기간이 경과된 경우: 갱신이 되지않은상태로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해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장소: 전국 27 개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온라인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쓸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온라인 이 편하신 분들 즉, 사진이 잘 준비되어있는 분들은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2종 운전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소요시간: 저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에 방문하였는데, 민원인이 많지 않아 5분 이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강남 경찰서는 운전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남 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필요여부: 2종운전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 70 세 이상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 수강과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면허증 갱신 신청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3.5 C M ×4.5 CM)의 컬러 사진 한 장. 그리고 갱신 신청서(갱신 신청서는 방문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실물 운전 면허증 발급은 8000원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5000원 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선택사항입니다.)
- 여권용 컬러 사진
- 갱신 신청서
- 수수료
이렇게 모두 마치게 되면 2주 뒤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며, 이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기간내에 모두 갱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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