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 33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니 정부지원금을 빨리 신청해야 한다.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방법, 자격,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왜 주는 걸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개혁 소득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조건, 지급액 어떻게 될까? 2023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변경되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첫째로,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경된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한다.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이 말인즉슨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나, 혼자만 벌이가 있는 경우이다. 때문에 누군가 벌이가 있더라도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여야 한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둘째, 총소득 조건이 적합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가구유형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근로 총 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의 2021년도 총 급여 수준이 3500만 원이었고, 연금총수입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럼 도합 4000만 원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인 3800 미만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셋째,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 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다.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단,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0.55로 계산하여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넷째, 위의 모든 조건에 충족했음에도, 다음 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된다. 정기신청이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지급일이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지급일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뉘어 지급받는 형태이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3.05.01~2023.05.31 | 2023.03.01~2023.03.15 | 2023.09.01~2023.09.15 |
지급일 | 2023. 08월 말~ 09월 | 2023. 06월 중 | 2023. 12월 |
소득기준 | 2022년 총 소득 | 2022년 7월~12월 근로소득 | 2023년 1월~6월 근로소득 |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에만 가능하니 반드시 이점 주의하여 신청해야만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에 전화한다
- 장려금 1번 버튼을 누른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른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위와 같이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가 된다. 혹시 위의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면 전화로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손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한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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